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화물차주의 범위를 화물차주 및 화물운송을 위해 운전하는 '노무제공자'로 명확히 했다.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안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는 내년부터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명확해지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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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yoo.jy@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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