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련 시행규칙 개정…방호벽 등 조건 안전거리 축소 허용


수소충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내년 5월부터 도심 내 수소충전소의 안전거리 규정이 완화되고 지게차, 굴착기 등의 충전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5월 15일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도심 지역에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소 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0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주변에 높게 쌓고, 긴급 차단장치, 인력 방출설비, 과류 차단밸브 등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도심 내 안전거리 축소를 허용했다.


또 수소자동차 외에도 수소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지게차, 굴착기, 트램 등의 충전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소 모빌리티에 자동차용 복합재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고 충전압력을 기존 35㎫에서 87.5㎫로 상향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수소충전소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충전규격 준수를 의무화하고 충전설비 및 충전 제어 프로그램 사전 인증 의무를 부여했다.


가스 사고 배상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은 사망·후유장애 시 1인당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은 최대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산업부는 지난 2021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거리 확보가 불가능한 서울 서소문 수소충전소 설치를 안전성 고를 조건으로 허용, 설치한 바 있다.


산업부는 또 드론용 연료전지 낙하 성능평가 기준 완화, 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준 신설 등 9개 과제를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신규 수소 차량 모델 출시 등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수소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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