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량 확대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을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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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이달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되는 자동차에 대해 적용된다.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조선호 경기소방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법적 비치 의무 사항이 아닌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kyh@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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