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임대사업 육성 조례'와 동시 추진…등록 유치로 세수 확보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리스·렌트 차량을 비대면 방식으로 도내 지자체에 등록할 때 번호판 제작·발급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광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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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국민의힘·양주1) 의원이 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차량 임대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도내 시·군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접근이 편리한 사업소에서 번호판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정으로는 차량 임대사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도내에 자동차를 등록하더라도 해당 시·군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조례 개정안은 앞서 안전행정위 김규창(국민의힘·여주2) 의원이 낸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함께 차량 임대사업자에게 업무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도내에 임대용 차량 등록을 유도,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이 낸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조례안은 차량 임대 사업자가 도내에 신규 사업장을 설치할 때 행정적 편의를 지원하고, 차량등록사무소에 임대 차량 전담 창구를 운영해 편의를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리스나 렌트 등 임대 차량의 경우 한 지역에 등록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차량 운행이 가능한 탓에 일부 광역 지자체는 차량 임대 사업자 유치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등 다양한 유인 정책을 시행 중이다.


경기도 또한 지난 10월부터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한 바 있으나 임대차 등록 유치전 후발 주자여서 보다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조례 제·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도는 연간 새로 등록되는 리스 차량의 도내 등록률을 25%까지 끌어올리면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 매년 최대 2천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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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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