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포터2 EV(전기트럭)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포터2 EV 29,115대는 프로펠러 샤프트와 배터리 케이스 간격에 대한 설계 오류로 프로펠러 샤프트 파손시 차량 동력 상실 가능성이 있어 이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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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기자 junnypark@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