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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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에서 매년 300여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297건, 2022년 286건, 2023년 308건, 올해 들어 10월까지 26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연평균 300여건 수준이다.


아울러 4년간 차량 화재로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05억1천553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충남소방본부는 오는 12월부터 일부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는 데 맞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 등록 시 5인승 이상 승용차부터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반드시 '자동차 겸용', '차량용 소화기'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고, 소화기 압력 게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비치 장소는 운전석에서 가깝게 하되, 여의찮으면 트렁크 등의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일반소화기 사용법과 동일한데, 소화기 안전핀 제거 후 손잡이를 잡고 볼 쪽으로 호스를 향하게 한 뒤 골고루 분사하면 된다.


권혁민 충남소방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인 소방 용품"이라며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coole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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