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차 점검 시설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맨 왼쪽)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법 적용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두 제도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등 6건의 세부 절차가 포함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차량에 탑재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여년간 시행된 안전성 사후 검증 방식(자기인증제)을 배터리 분야서는 폐지하고 한층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정부가 직접 인증을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대차·기아 등 일부 제조사의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면 국토부에 배터리 제조사, 생산지, 주요 원료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진동, 충격, 낙하 등 12가지 배터리 시험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한 뒤에도 국토부는 성능시험 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함께 도입되는 이력 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지난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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