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4일부터 한 달 간 단속 실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불법 튜닝 등 점검 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올해 상반기 불법화물차 일제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화물차를 단속할 것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도 상반기와 같이 무단방치 차량을 비롯하여,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과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튜닝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불법 화물차 단속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불법 화물차의 처벌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화물차 후부반사지를 부착하지 않아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은 총 6만 2,349대가 적발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4만 1,244대) 51.17%가 올랐다. 아울러 불법튜닝의 경우, 올 상반기 7,515대가 적발, 2023년 상반기(8,805대) 대비 14.65% 감소됐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지영 기자 yoo.j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