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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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최근 3년간 강원 지역에서 차량 화재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203건, 2022년 205건, 2023년 25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도소방본부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에 나섰다.


기존 법령에는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으나 법 개정으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소화기 압력 게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김진문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도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라며 "차량 화재는 언제든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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