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셀 제조사 등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전기차 안전 관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일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 주요 사항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에도 이들 정보를 기재토록 했다.
주요 배터리 정보로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을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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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