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P 측정, Nox 규제 강화 등 새 규제로 측정
직분사 기술 적용된 가솔린 차량의 기준 강화
호주 정부가 승용차를 포함한 총중량 3.5톤 이하 경상용차에 대한 유로6D 규제를 채택했다. 호주에서의 이번 규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8년 7월 1일 사이에 발효될 예정이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다소 평이한 주행 조건에 배출가스 측정이 이뤄지는 New European Drive Cycle(NEDC)를 가속구간이 더 많고, 높은 속도에서 측정하는 Worldwide harmonized Light-vehicles Test Procedure (WLTP)로 대체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종전의 유로5 기준과 비교했을 때, 디젤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Nox)와 총 탄화수소 및 Nox(THC+ Nox)에 대한 배출 한도가 더욱 엄격해진 점, 직분사 시스템이 장착된 가솔린 차량에 대해 23nm보다 큰 입장에 대한 입자 수(PN) 한도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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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기자 junnypark@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