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사고 다발구간 90개 지점에 이륜차 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추가로 설치한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면 단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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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해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장비다. 기존 교통단속용 CCTV의 경우 차량 앞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뒷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용으로 도입됐다.


신규 설치 지점은 ▲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 용인시 수지구 LG5차삼거리 ▲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 수원시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 부천시 신흥로 전화국사거리 ▲ 화성시 남양읍 시청후문 등 주요 교통사고 다발 구간이나 교통집중 지역이다.


이에 따라 경기 남부권 내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현재 57개 지점에서 147개 지점으로 확대 설치된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2021년 장비 설치 전과 2023년 설치 후 사고 발생 내역을 비교 분석 결과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13.9%, 사망 사고는 23.1% 감소해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며 "이륜차의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 남부권 이륜차 교통사고는 3천183건이 발생했으며, 각종 법규 위반으로 17만2천532건이 단속됐다.



ktkim@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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