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_화물차주들 찬성, 화주.운송사 반대
표준운임제_화주.운송사 환영, 화물노동자 반대
정부와 여당이 몰아붙이고 있는 ‘표준운임제’와 야당이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팽팽한 설전이 본격화되면서 ‘격화일로(激化一路)’를 보이고 있다.
화물차주 및 노동자들은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에서 승리한 김정재 의원은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면서 표준운임을 준비하고 있는 국토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절묘하게도 김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연희 의원의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개정안 발의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채택을 한 후 진행된 것이라 사실상 여당의 기조를 담아 전면전을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지난달 16일 긴급 회동을 갖고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반대하며,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주로 보수계와 기업들이 반대하고 있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화물차주는 물론 공공운수 화물노동자들은 전반적으로 환영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사각지대 해소, 위원회 구성 본법 명시, 부대조항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운임제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 화물차주들.
정부가 표준운임제를 추진하는 목적에는 영세한 화물차주의 권익 보호를 통한 민생 회복,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에 있다.
여당과 정부의 기본 기조는 표준운임제도이다. 이는 안전운임제와 달리 화주에 대한 강제성도 없고, 분명한 책임에 대한 처벌도 없다.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해 ’표준 화물운송계약서‘를 이용토록 했으나 개정안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강제성이 없다. 사실상 권장사항이라 상징적 의미만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당이 제시한 ‘화물차 표준운임’과 야당의 ‘화물차안전운임’의 정의에서 여당은 ‘화물차 운송시장의 안정과 화물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라고 명시한 반면에 야당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라고 명시돼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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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