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정부 입장 달라 ‘충돌’ 가능성

화물연대, “중요한 방어선 될 것”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에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키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하고 일몰됐다.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그동안 사회적 이슈로 자리했던 화물 과적, 과속, 과로로 인한 사고 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2년 일몰 후 기본운송료에 대한 개념은 깨지고 연이은 화주들의 운임단가 인하로 화물차주들은 하루 몇 차례씩 운행을 강행해야 간신히 수익을 맞출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로 2022년 6월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상시화를 주장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일몰 후 폐지했다.


이후 2023년 2월에 국토교통부가 표준운임제 도입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섰으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외에 상위법 개정은 불발됐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표준운임제’ 도입 전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늦어도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 야당의 행보와 정부의 다른 입장이 대립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안전운임제 상시화 당론 채택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화주만을 위한 표준운임 도입 시도에 중요한 방어선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차종과 품목 확대가 본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화물노동자들의 염원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면서 전차종 전품목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연희 의원이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품목 확대 등을 담은 ‘화물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올해 2월 호주는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과속,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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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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