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위원회’ 최종 의결 지연이 원인

국토부, “화물차주들의 고충 인지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표준운임제’ 도입에 앞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늦어도 오는 8월 중에 발표·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은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과 소득안정을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화물차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올 1월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7월 중순으로 향하는 현재까지도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달을 넘기면 오는 8월에야 발표 및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원래 상반기에 발표키로 했으나 심의의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달이나 늦어도 8월 중에는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표준운임 논의를 위해 구성된 표준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운임위원회에는 공익위원과 화주, 운수사, 화물차주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11번의 위원회의를 가졌고 현재 막바지 단계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빠른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가고 싶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이드라인 마련이 늦어지면서 화물차주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알다시피 위원회 결정을 강제로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표준운임제’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안전운임제’를 대체한 제도로 지난 2023년 2월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앞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법 시행에 앞서 화물차주들의 수익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였으나,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면서 화물차주들은 바닥을 보이고 있는 운임단가로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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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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