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가능해져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 허가 기준·절차도 마련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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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이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를 말한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으나,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으로 관할 시·도의 신청 없이도 국토부가 협의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노선을 적극 발굴해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아울러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업 허가 기준이 없어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본격 화물운송 사업화 준비에 나섰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해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분야"라며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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