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부터 6월까지 수도권·강원권 등 단속

전라권·경상권은 9월~11월까지 합동 단속 예정

위반행위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및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지난 16일 국토부는 경찰청을 포함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및 과적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과 강원권, 충천권을 1차 단속 지역으로 지정하고,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 과적검문소에서 오는 6월까지 단속을 시행한다.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는 전라권과 경상권에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화물종사자격증명 부착을 비롯 과적,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여부와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여부 등 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적재불량 기준과 점검방법 등을 전파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화물적재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적재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서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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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yoo.j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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