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빈 곳에서 도장작업…"환경오염 인식 부족"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 설치·운영 현장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기획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택가 등 도심지 내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단속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21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 2곳 등 모두 26곳이 적발됐다.


페인트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으로 휘발되어 악취를 발생시키고 분리 작업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 악화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 설치·운영 현장

[부산시 제공]


이번에 적발된 업체 21곳은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로 설치 신고한 공간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공간 등에서 도장·분리 작업을 했다.


3곳은 오염도를 낮출 목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해 대기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했고, 2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분리 작업을 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불법 배출했다.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사업장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사업장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빈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대부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부는 외부 시선을 피해 공장의 구석진 곳에서 도장작업을 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ccho@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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