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감차 처분 고시에 지입료·선납금 “안 받겠다”

작년 말부터 지입 전문 운송사 “기사 모집 안 받아요”

20대 이상 보유 운수사 대상 ‘일반’ 번호판 거래 ‘뚝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입료 수입에 의존하는 화물운송사에 영업용 번호판 임대료 명목의 금전 수취 금지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속 지입 기사들에게 월 지입료 수취를 중단한 운송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운송 업체들은 신규로 지입 기사의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데다 관련 영업용 번호판 매매업체 역시 ‘일반’ 영업용 번호판의 중개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입료 수취 중단에 선납금도 ‘0’원 

국토부는 지난 1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영업용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이전 비용 등 화물차주로부터 부당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상용차정보 종합 취재에 따르면, 정부의 지입료 개선 입장에 대한 화물운송업계의 반응은 즉각 나타났다. 화물운송업계의 오래된 관행인 지입제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에 지난해 말부터 영업용 번호판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납입하는 ‘지입료’와 영업용 번호판 장착 지원 명목으로 기사 채용 시 1회성으로 수취하는 ‘선납금’을 없앤 지입 전문 업체들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천의 한 화물운송업체 관계자는 “일감이 있어 운임 수수료로 먹고 사는 지입사는 상관없지만, 오랜 업력으로 번호판이 워낙 많아 지입료만으로도 사업이 유지됐던 ‘고인물’ 운송사들은 이번엔 긴장하는 모양새”라며, “물론 시간이 지나면 살아남을 방법이야 없겠냐는 지입사도 있지만, 이미 올해 들어서 20만~35만 원 정도 하는 ‘지입료’는 물론, 300~500만 원 정도 하는 ‘취업비(선납금)’까지 없앤 지입 업체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일반’ 영업용 번호판 거래 실종도 

관계자는 이어 “정부의 의지가 워낙 세다 보니 지입 기사의 숫자가 곧 매출로 이어지는 운송사들마저 작년 말부터는 기사를 모집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운송사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 영업용 번호판 거래도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최소 20대 이상의 화물차(영업용 번호판 보유 기준)를 충족하는 운송사업자가 ‘일반’ 번호판을 추가로 확보하면 보유 차량 대수를 늘릴 수 있었지만, 지입 전문 업체들이 지입 기사를 구하지 않자 일반 번호판의 거래도 급감했다.


이에 인천 소재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전문 거래업체 관계자는 “인천만 하더라도 지입 업체가 엄청 많아서, 작년 초만 하더라도 일반 번호판을 구해달라는 업체 사장들도 많고, 일을 구하려고 지입 업체를 찾는 화물차주도 많았었다”며, “작년 말부터는 운송사 문의는 거의 없어졌고, 차주들의 전화는 돌리고 있다”라고 현재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 지입제 개혁 의지, 이번엔 통할까


국내 화물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한 지입제는 일반적으로 3,000만 원 이상 고가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구매하거나 일감을 찾기 어려운 운전자들이 매달 번호판 임대료 명목의 ‘지입료’를 운수업체에 지불한 뒤, 본인 소유 화물차에 운수회사 명의의 번호판을 장착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일감을 운송하는 것을 뜻한다.


1998년부터 법적으로 인정받아온 지입제도는 화물운송시장의 과잉 공급된 화물차를 조절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영업용 화물차 수급을 조절하는 ‘허가제’로 화물차 시장진입제도가 변경된 이후 급격히 커졌다. 새로이 시장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규 화물차주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특히, 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영업용 번호판 거래 시 고가의 웃돈(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면서 지입은 더욱 성행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화물운송시장 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해온 지입 제도가 25여년 고이면서 발생한 일부 지입 전문회사의 부조리가 화물운송시장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계약서와 다른 거짓 일감을 알선하거나 무분별하게 지입료를 인상하는 등 화물차 운전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안정적인 일감을 제공하거나 복잡한 행정업무를 도맡는 등 운전자들이 화물운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입전문회사도 존재하겠지만 극히 일부일 뿐 화물운송 시장의 병폐로 지입제가 끊임없이 지목되고 있다. 심지어 다수의 운송사들은 이미 일하지 않는 지입업체가 전체의 80%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꺼내 든 지입제도 개혁용 ‘메스(Mes, 수술용 칼)’에, ‘정당하게 화물차주를 고용해 일하는 화물운송업체’와 ‘합리적으로 일하고 싶은 화물차주’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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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기자 jung.h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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