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 19일부터 적용

DTG로 의무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확인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의무 제출 대상이 현재 노선버스에서 적재중량 25톤급 대형화물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9일부터 대형화물차 운전자에게 주기적으로 의무휴게시간(2시간 운행 시 15분 휴식) 준수 여부 등을 제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업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대형화물차의 DTG 제출은 개정된 시행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형화물차 운행기록의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해짐에 따라, 업계에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강화돼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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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yoo.j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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