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편의성 높이고 충전소 사업자 부담 완화

 


수소차 충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국내에서도 수소전기차 운전자가 직접 수소 연료를 충전(셀프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 업계 및 이용자 간담회'를 열어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2017년 9기에서 올해 10월 기준 117기로 10배 이상 늘며 빠른 속도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1억8천만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영상 부담은 당초 목표만큼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미 운영 중인 충전소도 운영시간을 늘리거나 수소 가격을 인하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소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소 셀프 충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소의 충전원만 충전할 수 있고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금지돼있어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이넷, 코하이젠 등 일부 충전소 운영사가 셀프 충전 도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에도 셀프 충전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그해 5월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셀프 충전 도입을 잠정 보류하고 수소시설 안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점검, 가스안전공사 상시 특별점검, 고성능 점검장비 지원을 통한 사업자 자체 점검 등 3중 점검체계를 갖추고 있다.

 

향후 사전 안전성 평가 도입, 방호벽 설치 대상 확대,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전용검사 기준 도입 등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미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국가가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다"며 "셀프 충전을 금지했던 일본 역시 특례제도를 통한 시범운영을 거쳐 최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운전자와 충전소 운영사들은 셀프 충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수소충전기 동결 등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충전 교육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 및 실증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이날 나온 이용자와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셀프 충전 도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bryoo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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