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차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 2019.12.1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하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전국 어느 곳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서울시는 해당 기간에 강력한 단속을 벌여 규정을 어긴 차량에 유예 없이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설명 자료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리플렛 이미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5등급 차량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 서울연구원의 지난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난방·발전 부문(31%)에 이어 수송(26%)이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5등급 차량은 전국 차량의 10.6%에 불과하지만, 자동차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3%를 차지한다.

 

겨울철에는 난방 부문 미세먼지 배출 저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자동차 부문 배출량 저감이 중요하다.

 

-- 경기·인천과 서울시의 제도 시행 차이점은.

 

▲ 운행 제한 대상은 수도권 3개 시·도 모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다. 다만 한시적 단속 제외(유예) 차량이 다르다.

 

서울시는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만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단속한다. 또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경기·인천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내년 3월까지 유예한다.

 

-- 경기·인천과 달리 서울시만 유예없이 단속하는 이유는.

 

▲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뒤 실제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것만으로 단속을 유예하는 것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고, 유예 없이 시행키로 했다.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는 원칙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운 경제 사정과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 등을 고려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하는 이유는.

 

▲ 오래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조기 폐차는 서울시만이 아니라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다. 서울시는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조기 폐차에 다양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조기폐차 시 최고 3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최대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조기 폐차 후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150만원,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현재 환경부와 조기폐차 보조금 인상, 폐차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협의 중이다.

 

--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해 여러 제도가 시행돼 시민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LEZ)은 2012년 도입돼 연중 24시간 시행되는 제도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 미이행한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했다. 비상 저감조치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일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국의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부터는 3월에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계절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해당 기간에는 LEZ를 적용하지 않고,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해 중복 부과 위험을 없앴다.

 


5등급차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 2019.12.1

 

mina@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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