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양군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전기 화물차·오토바이 구매 보조

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1차 보조금 지원 당시 신청이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된 바 있다. 이에 소상공인 지원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추경예산

122억원을 편성, 총 1천 대(화물 400대·이륜 600대)를 추가 지원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이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주행거리)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1t 화물차(소형)는 2천700만원, 이륜차는 150만∼33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의무운행 기간 2년을 채워야 하며, 이 기간 내 폐차하거나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보조

금을 반환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하면 된다.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이면 구매 계약 후 2

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보조금과 별도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바꿀 경우 지원금 70만원을 추가로 준다.

 

mina@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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