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보조금 최대 1천820만원

 

전기택시
전기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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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전기택시 7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은 대당 최대 1천820만원으로 일반 전기승용차의 최대 1천270만원보다 많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1일 영업 거리가 평균 440㎞에 달하는 등 택시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종은 지난해 현대차 코나·아이오닉과 기아차 쏘울·니로 등 4종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7개사 19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S·모델3, 재규어 I-페이스, 닛산 리프 등 수입 전기차도 선택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

년 내 전기택시를 보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안 된다.

 

시는 또 전기택시 확대를 위해 택시 이용객이 많아 기사들이 선호하는 금요일 운행이 가능한 부제인 '라'조에 전기 개

인택시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jk@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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