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사고 대비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결함 사고 시 제작사에 구상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 골자는 자율주행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행과 같이 자동차 보유자가 가

입한 보험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율주행 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 추세를 반영했다.

 

 자율주행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제작사 등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배법 제29조의2를

신설해 규정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엔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의무 부착

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03년에 도입한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대신 공익대표와 보험업계, 정비업계로 구성

한 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보험정비요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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