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 단기 렌탈의 역할상 유효한 계약 및 운영
 -타다, "미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 마련"

 

 법원이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VCNC 박재욱 대표, 쏘카와 쏘카의 자

회사 VCNC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타다의 운영 형태와 방식, 임대차 계약 등을 근거로 검찰이 주장한 불법 콜택시가 아닌 초단기 렌탈의 성격이

맞다고 판단했다. 먼저,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타다 드라이버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렌트 방법이 임대차 계약법상 위배되기 어렵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와 함께 이용요금을 이동거리와 시간 측정에 따라 비싸게 책정한 점, 이용자 수를 주된 타깃으로 마케팅에 유도하지

않은 점, 그리고 출시 전 적법성 법률검토를 거쳤고 수시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운영 현황을 보고한 점,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위법성 판단 및 부정적인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 그리고 타다가 출시되기 전 비슷한 형식의 모빌리티 서비스

인 '벅시'에 대해선 국토부가 합법이라고 유권 해석한 점 등을 무죄 판결의 이유로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욱 VCNC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열심

히 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향후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묻는 질문에는 "보다 나은 모빌리티 생태계를 위

해 드라이버와 이용자,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내 놓은 채 법원을 나섰다.

 

 한편, 타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15인승 승합차의 운전기사와 이용자를 연결, 돈을 받고 이동시켜주

는 운송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기소됐다. 여객운수법은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

용한 유상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타다는 시행령 18조 1항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임

차'를 예외로 둔다는 내용에 근거해 영업을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본 기사의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