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정부가 밝힌 택시제도 개편방안 우려
 -국토부, "부적절한 조치" 경고

 

 유료 렌탈 택시인 타다가 향후 비전과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타다 측이 어렵게 합의에 도출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논의를 전면 부정하는 만큼 11인승 렌탈 기사 알선을 허용한 여객운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 확대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타다'에 이어 뒤늦게 렌탈 택시업에 뛰어들어 타협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타다 측에 비판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열린 타다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박재욱 VCNC 대표는 "현재 상태로 법안이 통과될경우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토부 택시제도 개정안에 대해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와 함께 박 대표는 "지금의 법안이 그대로 시행 된다면 정착 과정에서 많은 이슈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충분히 논의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렌터카 허용 불가에 대해서도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렌터카를 포기하게 될 경우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진입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밝힌 것. 이와 함께 운영 대수 1만대, 드라이버 5만명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예측 대수를 정했고 필요하다면 외부 자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택시 감차 대수가 나오지 않았고 소비자 편의와 수요에 맞춰 운영 대수를 조정하겠지만 향후 변동은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날 오후 국토부는 즉각 참고자료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사업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 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시행령이 예외로 인정한 11인승 렌탈의 기사 알선 규정에 원래 입법 취지에 맞도록 '6인 이상 탑승' 등의 조항을 넣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타다가 운영하는 11인승 카니발에 1~2명이 탑승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업계에선 갈등의 근본 원인을 대중교통 체계에서 찾고 있다. '타다'는 택시 제도 자체를 허물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반면 국토부는 기존 택시 사업자와 새로 진입하는 유상운송 사업자의 원만한 교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해 국토부 주도 하에 최근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기본적인 입법이 논의된 만큼 타다 측의 사업 확대는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 측은 플랫폼 택시 도입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업을 최대한 확장해 놓으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타다가 증차하지 않는 게 합의의 전제였던 만큼 기본 합의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본 기사의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