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상태 점검내용, 실제와 다른 경우 많아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이 중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이력과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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