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가 최근 과장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원론적 입장만을 견지했다. 이날 이와 관련된 기자들에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사에키 요시카즈 토요타 치프 엔지니어는 21일 토요타 용산 전시장에서 진행된 신형 라브4 출시회를 통해, 한국토요타자동차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 토요타는 각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토요타는 한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차량의 구조와 골격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며 에어백 센서와 안전벨트의 장력 조절 능력 등은 각 법규에 맞게 차이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토요타, 라브4 IIHS 충돌테스트

 

 해당 질문은 당초 이날 배석한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이 답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토요타 본사의 수석 엔지니어가 이를 답변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낳았다. 공정위의 제재 사유는 안전 사양의 차별이 아닌 ‘과장광고’ 혐의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마케팅과 세일즈를 총괄하고 있는 강대환 상무 또한 “아직 공정위 측과 조정하고 있는 사안인 탓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그 또한 사에키 엔지니어가 설명한 원론적 입장만을 고수했다.

 

 토요타는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라브4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부당 광고한 행위로 광고중지명령 및 8억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받은 바 있다.


 이는 국내 출시 차량과 북미형 라브4의 안전보강 설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초 보강 설계가 거쳐지지 않은 모델의 경우, 최고 등급(TSP)이 아닌 ‘Poor' 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오인의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토요타는 카탈로그를 통해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명시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광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데다,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공정위는 국내 출시차량과 해외 판매차량 간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 광고에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의 안전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만적인 광고엔 엄정한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요타 라브4 차주 291명이 최근 토요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가운데, 향후 토요타 측의 대응 방향에 대한 귀추도 주목된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당 500만원 선으로 액수는 총 14억여원에 달한다.

 

 

박홍준 기자 hjpark@dailycar.co.kr
출처-데일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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