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프, 신형 레니게이드


 지난 해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은 FCA가 해당 차량들에 대한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한편, 수십억원대의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해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FCA코리아가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에 대한 배출가스 임의 조작 사실을 최종 판단, 인증 취소 및 73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두 차량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4576대로, 해당 차량은 인증시험 때와는 달리, 실제 운행 시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편법적 배출가스 불법 조작 방식이 발각됐다.

 환경부는 시중에 보급된 레니게이드와 500X에 대한 임의 실험을 진행한 결과, 기준치를 넘어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발견된 사실도 밝혔다.

 

 총 4회의 인증모드 반복 실험 결과, 레니게이드는 km당 최대 0.64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통과받은 차량들의 질소산화물 배출치가 km당 0.08g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려 8배나 높은 수치다.

 

 냉간시동 및 에어컨 가동 조건 등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의 배출량은 이 보다 높았다. 레니게이드 디젤의 에어컨 가동 조건 시 질소산화물 배출은 km당 0.68g이었으며, 냉간시동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0.92g까지 치솟았다.


 환경부는 해당 방식이 지난 2015년 문제를 일으킨 바 있는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FCA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발견된 지난 해, 레니게이드에 평균 1000만원 가량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소위 ‘재고떨이’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만큼, FCA코리아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준 기자 hjpark@dailycar.co.kr
출처-데일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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