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린스피드, 자율주행 마이크로버스 ′스냅(Snap)′


 ‘스티어링 휠이 없는 자동차’는 현행법상 공공도로 운행이 불가능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개정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법적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11일 로이터통신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이 발행한 ‘Automated Vehicles 3.0’이란 이름의 80쪽 짜리 보고서를 인용, 운전자의 직접 통제 상황 전제 하의 불필요한 규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NHTSA는 보고서의 ‘현행 안전기준 재검토’ 항목을 통해 “이는 의도치 않은 기술 혁신의 규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HTSA가 지적한 ‘현행 안전기준’은 미국 연방자동차 안전기준을 뜻한다.

 
 미국 연방자동차 안전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 FMVSS)은 미국의 모든 주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제로, 이는 자동차 및 그 구성 설비와 기기 75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명시된 항목은 타이어, 브레이크 등의 핵심 부품은 물론, 트럭 적재함, 도난 방지장치, 스티어링 휠, 안전벨트, 바이크용 헬멧, 스쿨버스 차체 접합 강도 등으로 다양하다. 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시, 미국 내에선 공공도로의 운행이 불가능하다. 자율주행차의 규제 걸림돌로 지적받는 이유다.

 

 현재 사이드미러를 대체하는 카메라, 스티어링 휠이 없는 대시보드 등은 미국 내에선 허용되지 않는 사항으로 분류된다. 아우디는 e-트론을 출시하며 사이드미러를 대체하는 ‘버추얼 미러’를 선보인 바 있지만, 미국 내에선 이를 북미형 사양에 포함시키지 않은 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내 관련 업계는 해당 규제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추세다. GM은 지난 1월 스티어링 휠과 액셀러레이터가 없는 자율주행차 연구를 위한 FMVSS 개정 청원을 미국 정부 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구글 웨이모 또한 법적 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NHTSA는 연방자동차 안전기준의 개정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일레인 차오(Elaine Chao) 미국 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차는 미국 내 교통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며 자율주행차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등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박홍준 기자 hjpark@dailycar.co.kr
출처-데일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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