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강원 인제 스피디움의 자동차경주장과 호텔·콘도 운영이 지난 3월 이후 4개월 만에 또다시 중단됐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인제 스피디움의 임시 운영사였던 코리아레이싱페이스벌(이하 KRF)이 인제군을 상대로 낸 '운영자 승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경주장과 호텔·콘도 운영사인 이노션과 블루원의 운영자 자격이 각각 정지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KRF)에게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 개장 이후 1년 가까이 KRF의 임시 운영 체제로 운영된 인제 스피디움은 지난 3월 운영권을 둘러싼 내홍 끝에 1차 운영 중단 사태를 맞았다. 이후 한 달여 만인 지난 4월 기존 임시 운영사인 KRF를 배제하고 이노션과 블루원을 새로운 운영사로 선정하면서 운영이 정상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KRF 측이 지난 5월 14일 법원에 본안 소송인 '운영자 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고, 최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사실상 2차 운영 중단 사태가 빚어진 셈이다.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는 적어도 두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릴 예정인 자동자경주대회의 파행이 불가피하다. 또 호텔·콘도의 운영난도 가중될 전망이다.

 

 인제군의 한 담당자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할 방침"이라며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제스피디움은 태영건설, 포스코ICT, KRF 등이 사업비 1천863억원을 투자해 인제군 일대 106만888㎡ 부지에 조성한 국제 자동차 경주장이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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