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TV광고와 각종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중인 마모수명 보증제를 두고 상반된 평가가 쏟아지는 중이다. 소비자에게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무용론과 타이어 관리의 중요성을 높였다는 잠재 효과론이 공존해서다.

 

 
 2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마모수명 보증제는 회사측의 대표적인 마케팅 및 캠페인 활동이다. 새로 구입한 타이어 바닥면이 마모 한계인 1.6㎜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실제 주행거리와 보증거리 간 차이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최초로 시행해오고 있다. 소비자가 타이어 보상을 의뢰하면 점검 결과에 따라 할인율을 산출, 제품 구매 때 깎아주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보증거리가 6만㎞인 타이어 구입 후 실제 주행거리가 4만㎞였다면 할인율은 30%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대한 비판적 시선의 근거는 사용 패턴이다. 실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타이어는 트레드 홈 깊이가 평균 6㎜ 정도이며, 보통 4만㎞ 주행 때 마모한계인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1년 주행거리 1만5,000~2만㎞ 기준으로 2~3년 주행 후 타이어 교환을 권고한다. 금호 또한 일정 거리 주행 후 타이어 위치 교체 등이 전제됐을 때 수명을 보증하는 만큼 레이싱과 같은 가혹 운전이 아니라면 마모수명 보증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반면 '마모수명'이 처음 도입됐다는 점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타이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회사가 표시연비를 보증하지 못하는 것처럼 타이어도 사용자마다 마모율이 달라 그간 수명을 보증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금호의 마모수명보증제는 타이어 업계 내에서도 신선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측도 "마모수명 보증제는 마케팅보다 소비자에게 타이어 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운다는 점이 감안된 것"이라며 "제품에 대한 자신감 없이 이런 제도를 시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마모수명 보증제는 제품마다 4만㎞에서 6만㎞까지 보증하는 프로그램으로, 레이싱이나 겨울용 타이어 등 특별 성능의 제품은 제외된다. 또한 1만㎞ 주행 마다 정기적으로 앞뒤 타이어 위치교환 점검 내역이 있어야 보상 받을 수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본 기사의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