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차·쌍용차에 연비과장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조치할 시한을 이달 25일로 못 박으면서 연비과장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 조짐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나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현대차 등이 이달 25일까지 실행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토부는 정부 합동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에서 현대차 싼타페 2.0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2.0DI의 표시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해당 제작사에 연비 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25일까지 소유자에게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지 시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낼 것"이라며 "만약 이의가 있다면 지난달 26일 이후 보름 이내에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제작사들이 신청을 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작사가 시정명령마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판매중지 등 추가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여기에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가 강공모드를 이어가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 내에서조차 제각각 연비 측정 결과를 도출, 발표하면서 비롯된 일이다. 지난달 연비 재조사 발표에서 국토부는 두 차종에 '부적합', 산업통상자원부는 '적합'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조율 없이 부처들의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서도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차는 "정부 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우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김지산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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