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포드 등 미국산 자동차에 중국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태에 대해 GM과 크라이슬러가 승소했다.

 

 불룸버그통신은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 정부의 반덤핌 관세 부과가 국제 무역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주요 자동차 메이커와 중국 정부의 자동차 관세분쟁에서 WTO가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중국 정부는 크라이슬러·GM·포드 등이 미국에서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한 일부 자동차에 21.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미국 정부가 자동차부품 업계에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파단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반덤핑 관세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으로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입국에서 부당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 주요 자동차 메이커와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 결정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최근 WTO의 판단은 이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이다.

 

 지난 3월에도 WTO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제기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 패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마히나 문 기자

출처-데일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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