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이용자가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최고 30만원)를 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문자 서비스 캠페인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한 고객에게 자동차 검사 날짜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것은 물론 문자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나 소화기 등을 나눠줄 예정이다. 공단은 2011년부터 웹사이트(www.ts2020.kr)나 자동차 검사 현장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한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기일 문자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검사기간을 넘긴 자동차 이용자들이 낸 과태료는 연평균 약 700억원(60만건)에 이른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
출처-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