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부품가격 투명화를 위해 도입한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제조사 가격 공개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오는 8월부터는 실효적인 제재도 가능하지만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수위가 낮고, 공개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키로 쉽지 않아 '유명무실'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49조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 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제 4호에 따라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 자료를 해당 제작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지 않은 제작자 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가격 자료가 표시된 인쇄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지난 1월16일 신설됐으며, 이달 1일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제작사 사정을 감안해 3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도입 취지는 부품 가격 정보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특히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수입차 부품 가격 공개 의무를 제도화 해 부품가를 낮춰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국산차 역시 예외 대상은 아니다. 
 
 오는 8월1일 본격 도입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대부분의 제작사는 이미 부품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차의 경우 홈페이지 가입 회원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가 이뤄지는 중이다. 특히 제조사 홈페이지가 아닌 멤버십 서비스 홈페이지, 부품 납품사 홈페이지, 자동차산업협회가 제공하는 부품 가격 정보 페이지 등으로 정보가 분산돼 소비자 접근이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수입차(한국수입자동차협회 가입 기준)는 현재 BMW, 크라이슬러, 짚, 닛산, 인피니티, 피아트, 푸조, 시트로엥, 미니(부품가격 메뉴는 있지만 비활성화 상태), 롤스로이스 등을 제외하고 부품 가격을 공개했다. 이 중 BMW, 미니 등은 조만간 부품 가격 공지를 시작할 예정이며, 푸조, 시트로엥은 6월 중 부품 가격 메뉴를 갖춘다. 닛산, 인피니티, 캐딜락 등은 제도 시행일인 8월1일부터 홈페이지에 알린다는 설명이다. 협회 회원사가 아닌 페라리와 마세라티는 부품 가격을 이미 고지했고, 람보르기니는 국내 홈페이지가 없어 홈페이지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자동차 부품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될 뿐 모든 정보가 올바른 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보의 관리감독 주체인 국토부가 물리적으로 모든 부품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없어서다. 게다가 가격 정보가 올바르지 않을 때 제재수단이나 벌칙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품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중이다. 이른바 '유명무실' 제도의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벌칙 수위가 낮게 설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부품 가격 공개 제도가 시장에 뿌리내려질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로서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개된 정보가 사실이 아닐 경우의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없다"고 밝혀 제도가 온전치 않음을 시인했다. 

 

 한편,  오는 8월1일부터 제작사가 부품 가격을 의무 공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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