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부터 30일까지 주택 주변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할 시민을 모집한다.

 

 시는 올해 50곳에 334면의 주차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시민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만 주차장 조성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도 해당 관공서와의 협의 하에 지원된다. 재개발·뉴타운 지역으로 묶여 방치된 곳도 개별 토지주의 신청이 있으면 주차장 조성 비용을 지급한다.

 

 주차장을 만들고 싶은 토지 소유주는 담당 구청에 신청하면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짓고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조성된 주차장은 지역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된다. 토지 소유주는 일정금액의 주차장 수입금과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차장은 1면당 최소 11.5㎡ 이상이어야 하고 1곳당 최대 20면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자투리땅 주차장은 1면당 200만원 이하로 조성할 수 있고 공사 기간도 3∼4개월이면 된다"며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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