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이달말까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을 각 시·도,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 외에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규위반 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차량을 적발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군·구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검찰,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차량 3만7천대, 무등록자동차 1만2천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차량 23만3천대, 불법명의 자동차 750대 등 모두 30만대를 적발했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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