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가 운전 중에 시동이 꺼지거나 배터리 잔량 표시장치가 부정확한 등 품질과 안전기준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최근 3년 동안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일시 정지 후 멈추거나 운전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 시정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의 잔량 표시장치가 부정확하고 단자가 타는 현상도 발생해 제작사가 이를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는 전기차 제작사에 앞으로 1회 충전거리와 부하별 에너지 사용량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라고 조치했다.

 

 국토부는 또 시속 60km 미만인 저속 전기차도 시계 확보장치와 실외 후사경 후방시계 범위 등 항목을 안전기준에 포함하도록 전기차 안전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속 전기차에 대해선 일부 안전기준 항목을 제외해줬으나 모니터링 결과 시야 확보 장치 등 안전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과 2014년에 걸쳐 안전기준 개선안을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이런 내용의 '전기차 도로주행 모니터링 사업'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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