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장대비에 차량들이 침수된 도로를 겨우 빠져나가고 있다.(자료사진)

 손해보험사들이 서울 상습 침수지역을 나눠 맡아 물에 잠긴 차량을 끌어내는 `공동견인 체제'가 처음으로 시도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보사 보상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한 위기대응계획을 마련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계획에 따라 상습 침수지역을 몇 군데 지정, 풍수해가 닥쳤을 때 각 지역에 손보사 견인차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도림천, 광화문, 신월동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침수 취약지역과 대치역, 강남역, 사당역 등 차량이 많이 몰리고 지대가 낮은 지역이 관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하천 주변이 침수피해에 주로 노출됐지만, 최근에는 도심 빌딩이나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물에 잠기는 사례가 잦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각자 계약을 맺은 차량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이들 지역에서 팀을 짜 다른 보험사와 계약한 차량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일단 안전지대로 옮긴다.

 

 위험구역에서 끌어냈다고 끝나는 건 아니다. 차를 옮겨 둘 곳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주변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상습 침수지역에서 물에 잠긴 깊이를 재 계약자에게 침수 위험을 알리는 `도로침수 인지시스템'도 확대 도입된다.

도로에 불어난 물의 깊이를 측정해 1단계(10cm), 2단계(20cm), 3단계(35cm 이상) 등으로 알리는 이 시스템은 현대해상 등 일부 손보사가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위기대응계획에 견인차량ㆍ인력ㆍ정비소 확보방안과 24시간 보상팀 운영 계획 등을 담도록 했다.

 

 금감원이 여름철 차량 침수 피해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두고 올해 하반기에 자동차보험료를 추가로 내리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달 손보사 사장들에게 "철저한 위험 관리로 가입자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7~8월 손해율 관리를 당부했다.

 

 손해율은 손보사의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적정 수준 밑으로 낮아지면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긴다.

 

 지난해 7~8월 국지성 집중호우 탓에 900억원을 넘는 사상 최악의 침수피해가 났다. 기상청은 올해도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고은지 기자 eu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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