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동차 리스업체 9곳을 대상으로 차량취득세 등 2690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도 지방에 마련한 페이퍼컴퍼니를 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취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의 추징방침에 리스업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선 데다 해당 리스업체가 등록지로 찾아간 다른 시·도도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불법행위 철퇴”

 

 서울시와 강남구 등 6개 자치구는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의 5년간 신규등록 물량을 조사했다. 조사차량은 4만5000대에 달한다. 세무조사 결과 9개사는 신규 차량등록 때 사야 하는 지방채 매입률(차량가액 대비 지방채매입액 비율)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매입률이 서울이 20%인 데 비해 인천 제주 경남지역은 5%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지방에 23곳의 서류상 사업장을 두고 사용본거지로 신고해 지방채 매입부담을 피했다. 추징금은 취득세 1890억원,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569억원, 지방교육세 231억원이다. 업체별 추징세액은 최저 3억원부터 최고 1000억원대다. 추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 알려졌다.

 

 시는 이달 중 해당 자치구를 통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뒤 다음달부터 차량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한발 더 나아가 취득세 추징에 이어 올 하반기엔 지방채 매입차액까지 추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9개 업체가 지방에서 등록해 챙긴 지방채 매입차액은 5000억원이 넘는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지방채 매입차액도 추징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업체 대상으로도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 추징이 가능한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 “강력 대응하겠다”

 

 서울시의 세금 추징계획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강 국장은 “업체로부터 세금을 추징하면 해당 업체는 이미 세금을 낸 다른 지자체에서 환급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인천 경남 제주 등 다른 지자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다른 지자체는 리스업체가 이미 낸 세금에 대해 서울시가 또다시 세금을 추징하는 건 월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지자체가 심한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환급은 서울시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며 “업체가 소송을 내든지 알아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리스업계도 서울시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리스업계가 소속돼 있는 여신금융협회는 서울시의 취득세 추징 방침에 대해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며 비난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추징 결정은 지자체 간 과세권 갈등을 민간회사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리스 차량의 등록 관행에 대해 그동안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지자체끼리 조정절차도 없이 갑작스럽게 과거 세금을 받아가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협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경민/박종서 기자 kkm1026@hankyung.com
출처-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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