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오류 금액을 되찾기위한 조언을 얻고자 질문 올립니다!!!

현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은행계좌도 제 명의지만, 공사와 모든 업무는 형님께서 직접하십니다.

 

2주전 금요일 형님께서 거래처에 해야할 송금 60만원을 계좌번호 입력오류로 엉뚱한 사람(A)한테로 입금되었읍니다.

형님 주거래은행은 IBK이고, A의 거래은행은 국민은행입니다.

입금오류 그다음주 월요일에 (전주 월요일) IBK가서 송금오류 접수하고, 곧바로 국민은행가서 또 접수했읍니다.

국민은행입장은 IBK에 이미 접수했기에 재접수는 받지않고 IBK의 의뢰를 바탕으로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오늘 오전, IBK 가서 상황진행 확인하니, 저녁에 연락와서는

IBK에서는 접수받고 곧바로 국민은행에 의뢰했고, 국민은행은 의뢰를 받아 A한테 핸펀으로 연락했지만,

핸펀은 연락두절이고, 집전화는 받지않아 제대로 연락이 취해지지 않는다고 IBK에 회신했다고 하네요.

 

이경우, 60만원을 되돌려받기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질문올립니다.

일단, 내일 IBK 가서 입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계좌거래정지를 신청할 예정이고,

소송을 진행해야할거 같은데, 자세한 진행절차와 방법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경우가 있었는데, 누군가로부터 소정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그대로 두었읍니다.

며칠뒤, 거래은행으로부터 전화가와서는 입금확인전화가 오더군요.

본인이 번돈만 돈이라고 생각하기에 거래은행에서 보내온 가상계좌로 송금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