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현재 제차는 아니고 회사차를 몰고 가다가 지난 2월에 서강대학교 주차장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추돌로 인하여

 

사고가 나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넘어가 어제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쪽 보험사(삼*화재)에서 전화가 왔는데

 

6대4로 나왔다고 제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7대3은 나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아니었는데요(상대방측 보험사: L*G)

 

혹시 제가 직접 구상금분쟁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시 사고 처리과정에서 저희쪽 보험사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고 해서 좀 고분고분 해졌는데요.

 

만약 6대4가 맞다면 제가 피해자인데 상대측에도 저희쪽 보험사에서

 

대인관련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을 줘야하는건가요? 어제 담당자 말로는 그쪽에도 합의금을 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회사차 물적할증 기준금액이 200만원이고 상대방측 50만원 회사차 90만원 해서 총 140만원 중 40%만 지급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판결 나오기 전에 자차로 수리했구요. 자기부담금 20만원이라 현금지급했는데 이것은 돌려받지 못하는가요?

 

휴업손해금 및 대인에 관련된 어떤것도 합의하지 않았구요. 합의금에서 40%를 제외해고 60%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입원 6일하고 통원치료 10일 받았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측 통원치료비로 100만원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쪽 보험사에서 전액 지불하는 것인가요?

 

대인은 제가 알기로는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통원치료 받았고 100만원이 나왔다고

 

삼성화재에서 고지서가 날라왔더라구요. 치료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듯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당한거라 너무 억울하구요 그로인해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이네요 블박만 있었어도 좋았을 것을 현장에는 cctv도

 

없더라구요. 증거사진은 많이 보냈는데 너무 허무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바쁘시겠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