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화장실배관이 막혀 터지는일이있었습니다만

 

뚫으려고 배관수리공사 싹 했는데도 이유없이 막혀서

 

배관수리했던업체에 a/s요청했는데 한번만와서 a/s로 뚫어뻥만해주고 가더니

 

또다시 막혀 연락하니 본인들 공사는 이상없다면서  a/s요청 거부하네요.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했더니

 

일단 내용증명서 작성해서 보내보고 그래도 안먹히면

 

다시 연락해서 피해구제요청 접수해달라하네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용증명서란거 써보네요 ㅎㅎ

 

잘썼는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아~ 그런데 집에서 큰일을 못보니 불편해 죽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