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가구 4주택 입니다.

 

현재 같이 거주하고있는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본인 아내 이렇게 4명 입니다.

 

결혼전까지 3주택이었는데, 결혼하기전에 집 증여받고(어짜피 3채있던거에서 받은거라 그대로 3주택)

 

아내도 집한채 가져와서 현재 1가구4주택 입니다.

 

가격 순서는 현재 살고있는집이 가장 비싸고, 또한 거주한지도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이상태에서 거주하고있는 주택을 팔때 양도세 중과될텐데요(다주택자)

 

양도차익이 가장 큰 집이라서 이집이 중과로 털리면 양도세만 몇억단위 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거는 1가구1주택 처리되면 비과세라서 안받어도 상관 없을거 같아서 고려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대분리를 해서 1주택으로 만든다음 매각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아버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음

 

거주주택은 양도세를 비과세로 매각하고, 나머지 3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후에 교통정리를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세대분리를 한다면 주민등록상으로 분리하고 거주 같이하는게 허용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거주분리를 해야 세대분리로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여.

 

 

 

끝으로....이런거 세무사한테 상담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변호사들처럼 시간당 얼마받고 그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