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차 중에 명차인

쌍용차도 역시 결함을 피해갈 수 없나요?

그리고 결함에 대처하는 방식 역시

오리발 수준이 거의 현기차랑 다를 바가 없어 보이네요

(검증된 글은 아니니 뭐라고는 못합니다. 이점 양해를)

 

아무튼

뭐 명차는 명차지요

아직도 굴러다니는 거 자체가 명차임을 증명합니다

 

(펌글) 인젝션 펌프의 결함에 대하여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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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건설교통부에서는 쌍용자동차의 인젝션펌프 결함과 관련하여

'인젝션펌프 불량으로 인한 차체진동 조사' 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결함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쌍용자동차는 결함에 대한 조치로서 인젝션펌프의 유량증대, 댐핑스프링

장력증대품 사용, 마그네틱 사이드커버 장착 등으로 빅쉐이킹만 생기지 않게하는

임시방편의 수리를 해 주다가 그래도 결함증상이 개선이 안되면 인젝션펌프를

통째로 교환을 해주는 방법으로 한시적인 무상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상수리도 잠시 어느순간에 유상수리로 전환을 하여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들로부터 수리비용을 받아 챙기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요는, 그러한 수리를 받았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결함증상이

재발되고 있으며 그 결함증상은 건교부의 결함조사 결과에도 나와있듯이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쌍용자동차는 건교부의 그러한 결함조사 결과에도 승복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인젝션펌프의 수리비용을 소비자들로부터 받아챙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수리는 근본적인 결함증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빅쉐이킹 현상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교묘한 응급처방으로써 마그네틱 사이드커버

장착시 연비저하, 출력저하, 잔진동 증가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속되는 리쌍 회원님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건교부의 결함조사결과를

게시합니다. 인젝션펌프 수리시 이 결함조사결과물을 출력하여 가지고 가셔서

적극 항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수리를 거부할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이 게시판에 고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젝션펌프 수리시 재생품으로의 수리인지 신품으로의 수리인지, 재세팅을

했는지 여부 등도 필히 기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된 무상수리 거부사례는 취합하여 건설교통부에 정식으로 항의하여 행정적인 조치 및 시정을 요구 할 것이며 민사소송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Ⅳ. 결    론


 ○ 쌍용자동차(주)의 무쏘, 코란도, 렉스톤 차종의 일부에서 주행 중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엔진 공회전시 부하 등으로 공회전

     속도가 낮아지는 경우 이상 진동 현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실이 확인됨

 

 

 

* 펌글입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시 자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