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사고나면


개털림 +_+;;;













사례 1)

 

오전 5시,

 

제한속도 60km의 신호기 있는 양방향 편도4차선 교차로에서

 

피고 승용차(그렌져)가 정지신호를 인지하고 속력을 줄였으나

 

이미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남대생)와 뒷자석에 동승한 여대생이 중상을 입은 사고임.

 

현장에는 제동 시점부에 성인 보폭으로 18보(일보에 약 70cm임)의 희미한 스키드 마크와

 

이후 약20보 정도의 선명한 스키드마크가 노면에 표시됨.

 

  

 

판례

 

신호위반차량이 100% 책임을 묻게 됨.

 




 

사례 2)

 

오후10시,

 

T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를 받기위해 정차중인 차량이,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속히 좌회전 하였음.

 

피해자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제한속도 60km구간을 시속 약 80km/h(스키드 마크 추정거리)로

 

지나가다 좌회전하는 피해자 뒷 트렁크를 충격함.

 

피해자 전치 6주진단과 무릎인대파손, 쇄골뼈골절, 이마 찰과상으로 인한 5바늘 꿰맴,

 

 

판례

 

신호위반차량이 100%책임을 묻게 됨.

 

 

 

사례 3)

 

피해자는 음주운전에 국제면허를 기간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남.

 

택시가 신호 무시하고 달리다가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충격함.

 

사고로 택시기사는 사망하였으며 가해자는 대퇴부 골절로 인한 8주진단.

 

 

 

판례

 

피해자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은 상대차량의 신호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고내용에 변질이 없다면 피해자로 보상처리를 받게 됨.

 

다만, 무면허운전에 대한 행정상 책임이나 형사절차를 밟게 됨.

 

(신호위반사고 별도, 무면허운전 별도)

 

 

 

사례 4)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피해자)가 우회전 진입중에

 

피해자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차량에 대한 신호위반 사고

 

 

결과

 

신호위반한 직진차량이 가해차량으로 100% 

신호등 있는 교차로상에서는 차량상호간에 신호에 따라 교행하여야 함.

사거리 교차로상에서 직진신호일 경우 동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우회전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임.

 

그러므로 신호위반하여 진입한 상대쪽 직진차량이 가해차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