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비위 및 소비자 기망 행위 고발서

수신: 기아자동차 본사 감사실 귀중

1. 제보 대상

  • 소속: 기아자동차 잠실지점

  • 차종: 기아 EV4

2. 제보 취지

기아자동차 영업 담당자가 판매 실적을 목적으로 허위 출고 일정을 안내하여 계약을 유도하고, 이후 장기간 출고 지연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정식 감사와 조치를 요청함.

3. 주요 사실관계

  • 2026년 7월 23일:담당 카마스터가 "한 달 이내 무조건 출고 가능"이라고 확약하며 계약 유도.

  • 2026년 9월 11일:출고 지연에 항의하자 "해당 계약서를 작성해야 즉시 차량을 받을 수 있다"며 계약서 재작성 유도.

  • 2026년 11월 중순:최초 약속보다 약 3개월 이상 지연된 출고 일정 통보. 렌트비 및 교통비 등 수백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기아 측은 "보상 규정이 없다"며 보상 거부.

4. 주요 문제점

  • 허위·과장된 출고 일정 안내를 통한 소비자 계약 유도

  •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소비자 오인 유발

  • 출고 지연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 회피

  • 본사 민원실의 소극적인 대응

5. 감사실 요구 사항

  1. 해당 카마스터 및 관할 지점에 대한 정식 조사와 징계 검토.

  2. 렌트비 및 교통비 등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 보상(대차 서비스 또는 재정적 보상).

  3. 본사 민원실(02-3488-1001)의 민원 처리 경위 조사.

  4. 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서면 회신.

위 사안을 단순 고객 불만으로 종결하지 말고, 본사 감사실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