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후 6개월 이내에는 기존 차번호를 새차 구입시 이전할 수 있더라구요.
자동차등록령 제21조 2항(현행)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말소등록된 운수사업용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4. 6. 18.>
부칙 제3조
제3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여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등록번호(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
자동차등록령 제21조 2항(개정 전)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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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을 확인 안하고 제가 뭘 잘못한 줄 알았네요. ㅋㅋㅋㅋ
암튼 새차 사면 폐차한 기존번호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전기차는 앞 숫자가 두자리로만 관리되어서 기존 번호가 두자리여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좋은 점은...아파트 관리실에 걍 차종만 바뀌었다고 전화만 했네요.
13년간 타온 정들은 젠쿱 정 많이 들어서 아쉬웠는데
번호라도 가져오니 젠쿱한테 덜 미안하네요. ㅋㅋㅋㅋ